2026. 1. 12.

2026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, 이 기준만 알면 끝

교육부 필수기준부터 선택기준까지,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위원회가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. 지금 확인하세요.

선정위원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

새 학기를 앞두고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선정해야 하는 상황, 막막하시죠? 에듀테크 솔루션은 넘쳐나는데 '이게 우리 학교에서 써도 되는 건지' 판단할 기준이 없어서 답답하셨을 겁니다. 잘못 선택하면 예산 낭비는 물론, 개인정보 사고 시 책임 문제까지 떠안게 됩니다. 교장·교감 선생님께 선정 근거를 설명하고, 학부모 민원에도 대비해야 하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.

지난 2025년 12월 30일, 교육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기준을 공식 발표했습니다. 이제 이 기준만 제대로 이해하면, 선정 결정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.


먼저 확인하세요: 필수기준 4가지

교육부가 발표한 필수기준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상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소프트웨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.

1. 개인정보 최소처리 원칙 준수
학습에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.

2.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
수집된 개인정보가 암호화되어 저장되고, 접근 권한이 적절히 관리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.

3. 열람/정정/삭제/처리정지 절차
이용자가 개인정보를 열람/정정/삭제/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안내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.

4. 만 14세 미만 아동 보호
만 14세 미만 아동(초등~중등)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라면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세요.

5. 보호책임자/제3자제공/위탁 등
개인정보 보호책임자, 제3자 제공 및 위탁 정보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 올바르게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.

6.정보 제공 및 고지
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명확히 공개되어 있고, 학생·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.


교육부에서 제시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택기준 5종류

필수기준 통과 후에는 선택기준으로 학교별 상황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골라야 합니다. 교육부가 제시한 선택기준 핵심 5가지입니다.

선정기준

핵심 질문

교육목표 및 학생 특성 적합성

수업 목표와 학생 수준에 맞는 기능을 제공하는가?

콘텐츠 품질 및 안전성

학습 콘텐츠가 정확하고 학생 연령에 적합한가?

사용 환경 적합성

학교 기기·네트워크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가?

접근성 및 사용성

교사와 학생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?

서비스 운영 및 지원 체계

기술 지원, 문의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?

예를 들어, 코딩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선정한다면 '2015/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연계되는가?', '수업지도안이나 교사용 매뉴얼을 제공하는가?'를 교육목표 적합성 항목에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.


선정 절차, 이렇게 진행됩니다

선정기준을 이해했다면, 실제 절차도 알아둬야 합니다. 교육부 지침에 따른 선정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.


1단계: 소속 교원 의견 수렴
실제로 수업에 활용할 교사들의 의견을 먼저 모으세요.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, 기존에 불편했던 점은 무엇인지 파악합니다.


2단계: 기준 충족 여부 확인
필수기준 + 학교별로 선택한 선택기준을 기준으로 후보 소프트웨어를 평가합니다. 업체에 필수기준 준수 여부 자료를 요청하세요. 외국산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.


3단계: 학교운영위원회 심의
기준 충족이 확인된 소프트웨어를 학운위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를 거칩니다.


4단계: 학교장 최종 선정
학운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의 장이 최종 결정합니다.


체크리스트로 정리하면

마지막으로, 선정위원회 회의 전에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체크리스트입니다.

□ 필수기준 확인

  • 개인정보 최소수집 여부

  • 안전조치(암호화, 접근권한) 여부

  • 만 14세 미만 아동 보호 조치

  •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여부

□ 선택기준 확인

  • 교육과정 성취기준 연계 여부

  • 학교 네트워크/기기 환경 호환성

  • 교사용 지원 자료 제공 여부

  • 기술 지원 및 문의 대응 체계

□ 절차 확인

  • 교원 의견 수렴 완료

  • 업체 준수 자료 수령

  • 학운위 심의 일정 확정


이 기준들은 교육부 보도자료 첨부파일 「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기준 및 가이드라인」에서 더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객관적인 기준으로 선정하면, 예산도 지키고 책임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.

지금, 한글로
코딩을 시작해보세요

지금, 한글로
코딩을 시작해보세요

주식회사 호랑에듀 | 대표이사 유도희 | 사업자 등록번호 873-86-03184

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60, 4층 청년큐브 한양캠프 3호

ⒸHorang Edu Corp., Rights Reserved.

주식회사 호랑에듀 | 대표이사 유도희 | 사업자 등록번호 873-86-03184

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60, 4층 청년큐브 한양캠프 3호

ⒸHorang Edu Corp., Rights Reserved.

주식회사 호랑에듀 | 대표이사 유도희 | 사업자 등록번호 873-86-03184

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60, 4층 청년큐브 한양캠프 3호

ⒸHorang Edu Corp., Rights Reserved.